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31)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연장 관련 내용이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2022.1.3.~1.16까지)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
으로 변경 -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 주요방역수칙>
공통기본방역수칙 (모든시설)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놀이공원 ‧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 공연장 |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자세한사항 붙임참조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12.31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