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40호(2021.12.24.)로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시행령 개정
(안)이 입법예고 공고되어 안내드리오니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2022.1.10.(월)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시행령에 방역조치 대상 확대 근거를 명기 |
■ 개정령(안) 주요내용
현 행 | 입법예고 개정 (안) |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 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영 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 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 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 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마치기 전에 미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1. 9. 29.] |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 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2. 밀집도를 낮추기 위하여 영업장소 내 수 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 |
※ (의견제출)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팩스 044-204-7849)
붙임 :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