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1.17~2.6) 연장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4)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연장 관련 내용이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기간) ’22.1.17(월)~‘22.2.6(일)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주요방역수칙>
공통기본방역수칙 (모든시설)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놀이공원 ‧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 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2.1.17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