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218호(2022.1.14)와 관련
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2년 관광진흥개발
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시행함에 따라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2. 1. 21(금) ~ 11. 18(금) *방문접수
○ 지원대상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특별지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한도 : 최대 2억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0.5%(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0.5%p 추가 감면)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1588-736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참조
붙임: 1.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침 1부.
2. 융자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