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2391호(2022.2.7.)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 외에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 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 개정령 주요내용
현 행 (2021.9.29.일부개정) | 개정 령 (2022.2.7.일부개정) |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 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 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 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 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 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 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
<신 설> | 1.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서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 치 |
<신 설> | 2.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 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 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조 치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2.7.부터 시행) ※상세 개정령 붙임 참조
붙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