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월28일부터 신청시작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2.28조회: 3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월 28일(월)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붙임 보도자료 참고
< 지원대상・금액 >
이번 선지급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참고 : 주요 신청 대상 업종은 숙박업소와 학원,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소상공인유원시설) 등이지만 지자체별로 영업제한 조치가 다를 수 있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등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 필요)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
선지급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붙임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2.2.28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