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전국 6인유지, 23시로 완화 3월5일부터 시행(3.5~3.20)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3.04조회: 47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로부터(3.4금) 보도참고자료가 발
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상세내용 붙임 자료 참조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 을 감
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 (‘22.3.4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