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내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에서 유원시설등 1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기간 연장 선정(1업종 추가지정)된 보도자료(‘22.3.17)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이 금년 3월 말부로 종료되는 관계로 지정기간 연장 선정위해
협회에서는 금년 1월 전업체 임시휴장 등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설명회시 유원시설업의 고용현황 악화로 필수 고정인력 고용안정 필요성
제시하였습니다. 그간 유원시설업 특별고용유지 지정기간 연장 선정위해 협조하여 주신
업계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출·입장객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개최, 여행업 등 14개 업종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기간 연장 심의 의결(1업종 추가지정)
- 지정기간 연장 : ’22.4.1.~‘22.12.31.까지
◯ 사업주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3월 중 고시 제․개정 추진 예정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
◯ (유원시설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 법」 제3조제
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 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등)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