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인 → 8인 소폭조정, 3월21일부터 시행(3.21~4.3)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3.18조회: 45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3.18금) 보도참고자료가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21.~4.3.) > ※ 상세내용 붙임 자료 참조
○ (기간)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 23시까지로 제한 (종전기준 유지)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종전기준 유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 (‘22.3.18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