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8인→10인, 영업시간 제한23시→ 24시 4월4일부터 시행(4.4~4.17)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4.01조회: 3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4.1금) 보도참고자료가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 상세내용 붙임 자료 참조
○ (기간) 4월 4일(월)부터4월 17일(일)까지 2주간 시행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종전기준 유지)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 (‘22.4.1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