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원시설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4.04조회: 311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0호
(2022.3.31.)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를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 유원시설업 표준산업분류 코드
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 수리한 업체
◯ 지정대상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지원 기간: 2021.4.1.~2022. 12. 31. (※ 특별지원 내용등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붙임 :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