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4.15금) 보도참고자료가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조정방안
◯ (방향)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 해제
-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 방향
◯ (주요내용) ❶운영시간, ❷사적모임,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 재 논의
□ 거리두기 해제 후 방역수칙
-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씩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 일상에서 준수해야할 생활
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 (‘22.4.15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