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관련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45호(2021.11.22.)와 관련하여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되어 이미 해당기관에서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나, 워터파크 사업장에 미치년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 직접 제출하거나 회원사에서는 협회로 의견을 4.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로 의견 제출시 현재 운영실태, 개정안 적용 시 문제점, 개정안에 대한 수정여부 와 그 사유 등)
3.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 2021-1-1094
화학물질의 명칭 : 차아염소산 나트륨[Sodium hypochlorite; 7681-5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참조)
붙임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