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4.29금) 보도참고자료가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주요 내용
○ 기간 : 2022년 5월 2일(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
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 설 포함)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없이 지속 유지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 (‘22.4.29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