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불법 무허가 운영 근절 캠페인 동참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5.04조회: 369
1.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즌이 도래되어 우리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고 허가(신고)절차를 거쳐 영업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로 인하여 종전 대국민 불신과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2. 또한 불법 무허가 유기기구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이동식 차량탑재 바이킹 추락사고, 야외 물놀이장사고, 에어바운스 전복사고, 미니기차 추돌사고, 붕붕뜀틀 사고, 코인라이더 신체손상 사고등)로 인하여 우리업계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경험이 있어, 대국인 안전확보 차원에서 우리모두 노력하여 무허가로 유원시설이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자 모두가 앞장서서 동참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3. 캠페인 동참 요청사항
- 어린이날(지자체 주관행사, 단체, 학교, 기업체등), 각종 행사(축제장), 야외물놀이장 등 에서 무허가로 유기기구 운영이 급증 예상되는바 대국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안전성검사와 유원시설업 허가(신고)를 받고 운영토록 안내 동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