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36호(2022.5.6.)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2.6.10(금)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으로 인해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 를 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첨부(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 2호, 안 제13조제3호) 나.~다. (관광펜션업 및 야영장 관련 법개정 생략) 라. 유원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 허가(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 기재 시 첨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지 제16호 및 제19호 서식)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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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요검토 사항
- 현행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허가(종합·일반유원) 및 신고(기타유원)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2015.3.6.부터 시행
- 법개정 입법예고안은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변경허가(신설·이전시) 및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가 변경신고(신설)시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군구청 에 제출토록
법개정 안으로 그에 대한 의견 제출
※ 법개정관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8)
※ 회원사 자료제출 요청
- 2019년도 검사대상유기기구 신설·이전시 시군구 변경허가 추진횟수 ( 회)
- 2019년도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유기기구 신설시 시군구 변경신고 추진횟수( 회)
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