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 관련 시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벤처부 공 제2022-353호(2022.5.30.)관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매출감소와 관련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1,000만원 지급
□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 신속지급 348만개사, 5월 30일・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
◦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6월 13일(월)부터 신청
가. 공통 지원요건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나.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 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
△40%이상 ~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
다. 지원방법 :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라. 문 의 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붙임 : 1. (공고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문 1부.
2. (보도자료)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