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월)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6.03조회: 26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6.3금) 보도참고자료가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률 제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 유도
-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 확인 철저, 검역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신종변이 및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 추진. 끝.
붙임 : 코로나 19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 (‘22.6.3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