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6.08조회: 331
1. 법률 제18856호(2022.5.3.)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의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 개정법률의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