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6.10조회: 433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1005호(2022.5.19.)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
물 설치 대수』 고시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2.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ㅇ (법령 위임범위 초과) 시행령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 중 문체부 장관 이 고시 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고시에서 규제대상 범위를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로 확대 규정 ㅇ (미위임 사항 규정) 사행심 조장 금지, 학교보건법 및 학원법 규정 준 수 의무 등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적 의무사항 규정 ◇ 주요내용 가. 비경품 용어 삭제 ㅇ 준수사항 중 동 고시 적용 대상 게임물을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 물’에서 ‘전 체이용가 게임물’로 수정 나. 상위법령 미위임 내용 삭제 ㅇ 준수사항 중 사행심 조장 금지, 학교보건법 및 학원법 규정 준수 의 무 등 법령 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 삭제 |
붙임 :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