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 이용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78호(2022.6.7.)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7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시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안 별표 6) 나.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명시(안 별표 6) 다. 법률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라.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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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22. 6.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체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