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영예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함에 따라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 주기시바랍니다.
- 아 래 -
○ 기금명 :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2.6.20.(월) ~ 2022.11.18.(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선정발표 : 매월 e-mail을 통한 개별 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2. 12. 16(금)
○ 운영자금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22년 상환 도래 업체 및 기존 상환유예 받은 업체에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1년 연장), 전체 지침 참조
○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년 2/4분기 기준금리 : 2.34%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이 자 감 면 |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기준금리-우대금리)에서 다음의 금리를 추가 감면 - 2.5% 미만 : 0.5%p 감면 - 2.5~2.74% : 0.75%p 감면 - 2.75% 이상 : 1%p 감면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생략, 전체 지침 참고)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소요자금 신청 범위(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전체 지침 참조)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
서식)를 제출(붙임 양식 참조)
○ 기타사항
- 담보가 제공되어야 가능함.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제외한 금액 범위 내 신청.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시설자금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 2022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침 1부.
2. 2022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