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안내 등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1588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
(2022.6.13.)
3. 위호와 관련하여 신현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어 개정안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시면 협회 팩스(031-422-
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22.7.20(수)까지 제출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인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를 함에 있 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지만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와 관하여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선의로 응급환자 를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회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 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적 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 조의2). |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의 견 | 비 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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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개정 법률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