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내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4호(2022.7.19.)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요원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지키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81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 주요내용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사목(5) ) "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 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 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붙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