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수질·위생) 점검 계획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올해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4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3개월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 개요
(점검기간) ’22. 7월 ∼ 9월
(점검대상 선정기준) 다중이용 공공시설․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 시설물 위주로 자체 선정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된 시설, 신규 신고시설 등 기존에 방문하 지 않은 시설,
기타 현장점검 필요성이 있는 시설
(점검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간 합동 또는 자체 점검
(중점 점검사항)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준수 여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의(물환경보전법)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제외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붙임 :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보도자료(‘22.7.26)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