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발의 관련 의견 요청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1686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2.8.16.)
3. 위호와 관련하여 이종성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입법예고 중
에 있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2022. 8. 29(월)까지 의견제출 요청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도 차별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실제 유원시설업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의 디즈니랜드의 경우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가능한 놀이기구가 설치 되어 있고, --- (생략) 이에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 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H2R0R8Z0Y5D0G9R2L0Z2G9S4P8V5
(※국회 입법예고접근 회원가입, 상기URL 글쓰기, 찬반 의견 적극 동참 요청)
○ 제출 의견 양식 (※유원시설업계 적극 의견 제출 요청)
개정 안 | 수정 의견(안) | 비고(사유) |
| | |
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