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9.05조회: 3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1095호(2022.8.8.)
3. 위호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2. 9. 26(월)까지 팩스 또는 협회 메일(kaapa85@empas.com)로 붙임 작성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 규제 유형 1부.
2.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