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방역지원 사업(2차)」방역패키지 지원 관련 신청 참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09.20조회: 373
1.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관공 2022-330호(‘22.9.15)와 관련입니다.
3.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난 1차 방역물품지원에 이어 2차 방역물품을 유원시설
업체 이용객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는바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를 안내드립니다.(※우리협회는 업계 어려움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애로사항등 수시 제출 요청)
- 아 래 -
□ 지원내역
ㅇ 지원대상 : 2022년 기준 관광진흥법 제3조 제6호에 의한 유원시설업체
ㅇ 지원방식 : 업체별 배정량 한도 내에서 방역패키지 유형별 선택
ㅇ 업체규모별 배정량
-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기종수 기준 배정
기종수 | 1종이하 | 2종~5종 | 6종~10종 | 11종~15종 | 16종~34종 | 35종이상 |
업체당배정량 | 500개 | 1,500개 | 3,500개 | 10,000개 | 15,000개 | 50,000개 |
- 기타유원시설업 : 업체당 200개 배정
(신규업체 및 미가입업체 붙임 안내문 참조하여 회원가입 진행)
※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가입 없이 로그인
ㅇ 신청기간 : 2022.09.21.(수) ~ 9.30.(금)
※ 방역패키지 신청은 업체별 선착순 신청이며, 총 지원수량 소진 시 신청기간 내 자동마감
□ 관련문의 (신청방법/사이트 이용문의 : 02-6712-5000~5001)
붙임 : 유원시설업 방역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