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진흥청 신설’관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10.07조회: 325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17616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2022.9.29.)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정책 2022-319호(2022.10.4.)
3. 위 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송재호 의원(제주·제주시갑) 대표 발의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함(안 제26조). 나.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둠(안 제35조). |
붙임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