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전관리계획서)」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10.18조회: 467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2호(2022.10.17.)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 주요내용
○ ------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개정 ○ 유원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 허가(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 기재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지 제16호 및 제19호 서식) |
※(참고)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변경허가(신설·이전시) 및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변경신고(신설)시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토록 법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