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내 및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10.27조회: 404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22호(2022.10.25.)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2.11.4.(금)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별표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나. 안전검사기관이 업체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성적서에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별지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
* 미니기차 :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레일 안쪽 길이 30m 이내)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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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 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