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12.05조회: 3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68호(2022.12.1)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표1)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전문휴양시설의 경우 등록기준이 과다한바, 전문휴양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관광산업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5조 관련 개정(안)) 가. 식물원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나. 수족관 등록기준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따르게 하고, 건축연면적 및 어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다. 온천장 등록기준 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사) 3) 삭제) 라.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중 면적 및 특용작물·나무·어류·희귀동물 등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차) 2) 및 3) 삭제) |
개 정 안 | 의견 제출(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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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2022. 12. 30일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