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10.08조회: 163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5031호(2014.9.29.)“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아래와 같이 귀 회원사에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2014.11.10.(월)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요 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허가신청 절차 등(시행규칙 제7조, 10조,11조, 별지 제11호, 별지 제17호)
○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추가(제7조,제11조,별지11호 서식, 별지 17호 서식)
○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시 명확한 신청기간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여 변경신고(제10조2항)처럼 30일 이내로 규정(제10조1항)
○ 유원시설업 신고(건물임차)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제11조2항)
○ 현행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및 신고 처리기간은 7일(별지 제16호)에서 3일로 축소 완화
나.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사항 신설 등(별표13)
○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규정(별표13, 7호)
○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 2년에서 1년으로 보관기간 축소완화 및 보관방법도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별표1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