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67호(2022.12.5.)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2.12.30.(금)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시 허가신청서 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 호가 기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제출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 「전 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허가신청 절 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 「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과 제3항, 안 제 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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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