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12.23조회: 3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12. 23금) 보도참고자료가 발표
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 방안
○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의무 유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 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 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 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 끝.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 (‘22.12.23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