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2.12.27조회: 49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 및 시행(2023.1.1)으로
안전성검사 등 관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유아가 탑승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미니기차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원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기기구 검사 결과 적합하지만 개선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이 개선필요 사항 관련한 사진자료 등을 성적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는 지원하고자 함 |
■ 개정 내용
① [별표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Ⅱ. 공통기준 | |
1. 기본 요구사항 | |
<신 설> | 15)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 지붕형 미니기차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또는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별지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서식 개정
- (개선필요 사항 사진 등 첨부) 안전성검사기관이 업체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성적서에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 지원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존 미니기차 안전벨트 미설치 유원시설업체는 고시개정 시행전까지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붙 임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령안(별지
서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