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대책 발표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1.04조회: 318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2. 12. 30(금) 보도참고자료가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중국동향)중국은 확진자 발표 중단 및 방역조치 완화 예정,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11.1~30) 19명 → (12.1~29) 278명
- (대응계획) 국내 영향 최소화 위하여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 시행 (’23.1.2~2.28, 추후 연장될 수 있음)
○ (입국 전)
①단기 비자 발급 제한(’23.1.2~31),
②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③입국 사전검사(PCR48시간 또는 전문가용RAT24시간, ’23.1.5~2.28),
④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 (입국 후)
①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②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
붙임: 중앙방역대책본부(‘22.12.30(금))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