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303호(2023.1.17)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시행함에 따라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
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3. 1. 25(수) ~ 11. 24(금) * 방문접수
○ 지원대상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신청한도 : 최대 2억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3년 1/4분기 기준금리 : 4.01%)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관할 영업점을 확인 후 방문신청 바람)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88-736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참조
붙임: 1.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침 1부.
2. 융자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