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2.01조회: 2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영예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04호(2023.01.31.)와 관련입니다.
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개정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당부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기타 내용 정비)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등 정비
나. 시행 :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