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지위승계서 양도인 관련)」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2.06조회: 29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2023.2.2.)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 주요내용
○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생략)----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지위승계 신고서에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별지 제2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