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2.06조회: 441
행정안전부령 제377호(2023.2.6.)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령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