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2.16조회: 403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34호(2023.2.10.)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 제출하시거나,
2023.2.28.(화)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관광사업자 재창업 관련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휴업신고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안 제7조)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2년)미적용 ㅇ(안 제8조)휴업기간과 무관하게 부과되던 휴업신고 의무를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부과하여 단기 휴업 시의 신고 의무 면제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견 |
| | |
붙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