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관광지 응급장비설치 관련) 발의 안내 등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3.27조회: 431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205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3.3.10.)
3. 위호와 관련하여 임호선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입법예고
중에 있어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tpa85@naver.com)로 2023. 4. 3(월)까지 의견제출 요청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응급장비의 활용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신설).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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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