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4.10조회: 383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100호(‘23.3.1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법률 제18856호, 2022.5.3., 2023.5.4.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을 추가(안 60조) 나.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안 60조의2제4항 내지 제5항) |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