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 행사장등 무허가 유원시설 운영 근절 캠페인
코로나19로 최근 3년 동안 축제 행사장 운영이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방역수칙 완화로 다양한 여가 놀이문화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한창 준비하고 있으나 다수 축제 행사장에서 임시 이동식 한시 운영 및 입지조건 불가와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무허가 불법 유원시설 운영이 우려가 되는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 추최 측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안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관광진흥법에서는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안전성검사를 받고 영업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사업자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유의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유원시설업 입지조건은 공간적 용도가 제한된 장소(유원지, 공원, 관광지 등)에서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에도 입지조건이 충족되지 안는 축제·행사장 주변에서 빈번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안전관리 관련 미 준수로 이동식 차량탑재 바이킹 추락사고, 야외 물놀이장 익사사고, 에어바운스 전복사고, 미니기차 추돌사고, 손가락 절단사고 등이 종전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화 되고 대국민 안전신뢰도 추락등 이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행사 운영 추최 측에서는 유원시설을 허가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원시설업 관계법령 준수사항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필요(지자체별 다소상이), 안전성검사 시행,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후 운영, 안전관리자 배치(종합 및 일반유원시설),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 안전교육 수료, 물놀이유원시설 수질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이행,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일일안전점검 시행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유원시설 테마파크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허가 불법 유원시설 근절 캠페인 주요내용】
우려되는 무허가 불법 유원시설 운영형태는 각종행사 및 축제장(임시행사장), 펜션장, 청소년수련시설,여름철 한시 영업장, 야외 수영장, 박물관, 복합유통센터(쇼핑몰), 공공기관 관할 부대시설등에서 이동식 유기기구 운영(미니바이킹,에어바운스,붕붕뜀틀,미니기차,배터리카, 코인라이더(동전투입), VR기구 등), 여름철 물놀이 유기기구 운영, 공기 주입식 장치(미끄럼)기구 운영하는 것이 우려되는바 불법 무허가 유기시설 유기기구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절차를 무시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관광진흥법에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이 엄격한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진흥법 미준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도가 필요하며, 우리업계에서도 무허가 불법 유원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과 함께 대처 노력 전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