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5.04조회: 255
대통령령 제33448호(2023.5.4.)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부처님오신날 및 기독탄신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
※ [참고] 개정 신·구 비교
공휴일 |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1월 1일 ④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⑥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⑦5월 5일(어린이날) ⑧6월 6일(현충일) ⑨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⑩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2 공직선거법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대체공휴일 | ②⑦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④⑦⑨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②~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⑥⑦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④⑥⑦⑨⑩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②~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