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5.10조회: 271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02호(2023.5.10.)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 제출하시거나, 2023.5.18.(목)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tpa85@naver.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이용권 문화접대비 부분만 요약발췌)
■ 개정이유 --(생략)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문화 접대비 인정 항목 범위를 확대하며,--(생략) ■ 주요내용 (※상세내용 붙임 참조) 라. 내국인이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범위에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 등을 추가함. (조특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14호 신설)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유원시설업 사업자의 해당 유원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입장권의 구입 |
◯ 부칙 제4조(문화 접대비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 제14호, 제1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입법예고안 문의(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붙 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