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5.10조회: 296
대통령령 제33442호(2023.5.2.)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56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됨에 따라, 특례시의 시장도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1회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