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의견 요청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2234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3. 5.
26)
3. 위호와 관련하여 김승원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tpa85@naver.com)로
2023. 6. 7(수)까지 의견제출 요청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 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 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는 아동과 친밀하게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동학대 관련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와 실내 공간에 「관광진 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 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추가 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및 제28 호 신설).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의 견 | 비 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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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아동복지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