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6.19조회: 298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216호(2023.6.15.)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 제출하시거나,
2023.7.20.(목)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tpa85@naver.com)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 및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66조의2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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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